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속 확산되는 이유는농가들의 ASF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신고지연과낮은 방역의식,중국내 교통인프라 발달과 물류증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내 유입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주중 농무관과 선양 영사가 참석한전문가회의를 갖고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동향과 국내 대응방안에 대해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중 농무관과 선양 영사로부터 중국의 ASF 발생동향과 국내 유입 예방관리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주중 농무관은 “중국이 지난 8월 3일 최초 발생이후 3개월 여만에 성(省) 기준 60%이상 확산해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ASF의 국내 유입예방을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내 ASF가 지속해서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농가에서 ASF 질병의 임상증상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방지에 초점을 맞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긴급 발령했다. 이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난 3일 첫 발생한 이후 16일과 19일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이다.이번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양돈농가에 당부한 주요 행동수칙 내용은▲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 철저 이행▲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와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금지▲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 반입 금지▲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는 등